2023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한 대상 질병 및 신청방법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한 대상 질병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특히 산정특례와 관련된 질병들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지 않게 된다면, 가정의 파산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힘들게 할수 있는 질병들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삶을 영유 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금전적인 아주 큰도움을 주는 것이니 꼭 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단, 확실히 모른다 하여도 병원에서 어느정도는 다 챙겨주는 편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한 대상 질병 및 신청방법

산정특례제도란 대한민국 국민들중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둘의 경제적,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단 그 경감해주는 진료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산정특례과 관련된 질병을 한번 둘러 보게 되면, 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본인뿐아니라 주위의 가족, 지인들까지 여러가지 부담을 가질수 있게 되는 질병입니다. 총 9가지가 있으며 딱 듣기만해도 와 심한데? 라고 생각할 질병들 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일을 해본 저로서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가족들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 암으로 인해 산정특례에 등록된 분들중엔 고액암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 뇌혈관 질환
  • 희귀질환자세히 보기
    • 희귀질환의 정의는 국내의 유병인구가 2만인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수 없는 질환으로 정의가 됩니다.
    • 대표적인 질환 : 횡격막탈출 (V155), 야콥병 (V102), 조로병 (V166), 유전성 혈우병 (V009)
  • 심장질환
  • 결핵
  • 중증난치성질환자세히 보기
    • 중증난치질환의 정의는 치료법이 있기는 하지만 완치가 어려우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 대표적인 질환 : 후천성 혈우병(V284), 노년성 황반변성 (V201), 파킨슨 (V124), 조현병 (V161)
  • 중증화상
  • 중증치매
  • 중증외상

위에서 언급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성 질환은 대표적인 질환이며 자세한 질병은 아래에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혜택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5~10 % 정도만 본인이 지불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부담률 5%

  •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본인 부담률 10%

  •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한 대상 질병 및 신청방법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산정특례는 다만 아쉽게도 평생동안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질병마다 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단, 만료가 되기전 연장 또는 재신청을 통하여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 연장신청방법
  • 암 – 5년
  • 뇌혈관 및 심장질환 – 최대 30일
  • 중증난치 희귀질환 – 5년
  • 결핵 – 결핵 치료가 완료 될때까지
  • 중증화상 – 1년
  • 중증외상 – 최대 30일
  • 중증치매 – 5년

산정특례 적용범위

산정특례의 경우 해당되는 질병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 – CT, MRI, PET 사용, 약국) 요양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이혜택의 경우 해당 질병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과 마찬가지이니 필수로 챙기도록 합시다.

  • 입원, 외래 본인 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 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 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양품을 조제받는 경우
  • 미등록자의 경우 입원 20%, 외래 30% ~ 60%의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자 신청방법

위에서는 산정특례의 대상 질병과 혜택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은 그 질병을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통 진단을 받게되면, 담당의사나 간호사에서 먼저 말해주거나, 혹은 진단명이 진단되는 경우 그 병원 자세에서 산정특례를 신청하라고 뜨기 때문에 왠만하면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 주치의와 면담 및 진단 후 산정특례 적용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 신청저를 받습니다.
  • 해당질병코드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무낳여 신청합니다.
    • 이경우 해당병원 또는 원무과에서 절차를 다 알려주거나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산정특례는 확진후 30일 이내에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며, 이후 확진날부터 적용이 되고 만약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신청 확인 및 조회

신청을 하고 나면 다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지실겁니다. 신청 확인 및 조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등록 방법

재등록의 경우 적용기간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