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방법

오늘은 2023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보담을 덜기 위해여 소득 분위별로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 입니다.

2023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적용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예외

  • 비급여, 선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임플란트
  • 2, 3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금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해 놓은후 매년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금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방법

환급되는 적용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환급과 사후 환급 입니다.

사전 환급은 2023년 기준 입원 본인 부담 최고상한액 780만원 초과시 쵸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당해연도에 지급)

사후 환급은 기준 보험료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최고상한액 780만원 초과 시 분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응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방법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공단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며 빨간 네모를 클릭하시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후 메인 화면에서 조회 / 신청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조회할수 있습니다.

환급급 조회후 신청이 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 지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30만원 이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해야합니다.

30만원이 넘는 경우 위임장과 환자 본인 및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진료 진단서로는 대신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