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건겅검진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아플때 병원을 가버리면 이미 손을 쓸 도리가 업이 병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왠만한 병들은 미리 발견만 한다면 쉽게 치료를 할수있습니다.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건강검진을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도 작년 건강검진을 통해 종양을 조기에 발견해서 깔끔하게 치료하신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3년도 검진을 놓쳤다면 재검진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가실게요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각 해의 홀수 짝수 년도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홀수년도면 태어난 연도가 홀수, 짝수년도면 태어난 연도가 짝수인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햇갈리신다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한번에 해결이 됩니다.
지역대상자
짝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성인 : 2024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홀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성인 : 2023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
사무직 직장인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에 따라 격년제 실시
비사무직 직장인 : 전체
※ 사무직 : 인사, 경리, 판매, 설계, 서무 등 사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 강사 및 유치원 교사 등
※ 비사무직 : 단순 노무 종사자, 기계 조작 종사자, 직접 판매 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의사 및 간호사, 은행 창구 직원, 미용사, 실습 강사 등
직장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자 (짝수, 홀수)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만 64세 출생자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
- 65세 이상은 노인 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65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대체되어 실시)
건강검진 비용
건강검진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지원되는 질환이나 항목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검진을 원한다면 10%정도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검진 기간은 24년 12월 31일 까지이니 편한 시간에 근거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면됩니다. 다만 방문시기전에 전화를 해서 예약 및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검진기관 찾기 -> 예약 및 신청 -> 방문후 검진받기
다만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있으셔야합니다.
만약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1회 미실시 : 5만원
- 2회 미실시 : 10만원
- 3회 미실시 : 15만원